근로장려금 기한 지났을 때 신청하는 법 정리
- 소식 정보
-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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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이 지나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은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읽고 돈 챙겨가세요.
기한 후 신청 날짜
- 2023.11.30까지 신청 가능
- 단,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좌측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탭에서 신청하기 클릭
-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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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 대리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는 1566-3636(공휴일 제외)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2~13시를 제외한 09시~18시 사이에 문의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
- 1 가구 1명만 신청 가능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2022.12.31 기준)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2022년에 발생한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가구 유형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4.01.0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12.31 이전 출생)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재산 요건
- 2022년 6일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유의 사항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됨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장려금 신청 시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의 예금 등 금융조회 진행
-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
- 장려금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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