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총정리,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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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전세를 알아보려니 전세 사기 뉴스 때문에 전국이 난리입니다.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함께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시기

전세사기 특별법은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6개월마다 국회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법 시행 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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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조세채권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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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눈여겨볼 사항은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게 된 경우, 임차인은 거주 중인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피해자)이 거주중인 주택 구매 의사를 밝혔지만 구매 절차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곤란하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입니다. 

 

임차인에게 법률상담과 경매대행 등 경공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도와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요. 이는 HUG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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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임차인(피해가)에게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의사가 없다면? 이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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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임대인의 전세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조세채권 안분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ltmkr/223086468151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임대로 바꿔 주거안정 제공합니다.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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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

임차인이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 정보 등록 유예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때 분할상환해야 하는 전세 대출금은 최장 20년까지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전세 자금 / 신규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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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구입 / 전세 자금 지원

거주중인 주택이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최우선변제금도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처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범위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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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B%A0%B9/(20210511,31673,20210511)/%EC%A0%9C10%EC%A1%B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www.law.go.kr

서울특별시 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300만 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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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차인이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데요.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는 국토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30525(참고)_전세사기_특별법_25일_국회_본회의_통과(주택임차인보호과).pdf
0.27MB

생계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위기상황으로 인정되어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1인 가구 기준)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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