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근무제 내용과 주 52시간 비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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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회사에게 비교적 유리한 정책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69시간 근무제를 친구에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새로운 노무 지식으로 누구보다 똑똑한 근로자가 되어보세요.

2023년 3월 6일, 69시간 근무제 정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슈로 전국이 떠들썩하죠. 도대체 이게 어떤 근무제도이길래 찬반 의견이 나뉘는 걸까요? 

 

오늘은 69시간 근무제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 주 52시간 근무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어떤 사람에게 69시간 근무제가 좋고 나쁜지까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69시간 근무제

69시간 근무제 근로 방식

개요는 이겁니다.

회사가 바쁠 때는 직원 일 더 시켜도 됩니다.

대신 안 바쁠 때는 좀 더 쉬게 하세요.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논란이 많아 보이는 근무제도입니다. 69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합법적으로 추가적인 연장 근로를 요구해도 된다"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근로시간은 어쩌면 때에 따라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보다 더 길 수도 있죠.

 

이를 주 52시간 근무제와 비교해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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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으로 근무할 때

기존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일에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근무제도입니다. 단위가 주 단위입니다.

참고

주 52시간 = 일주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하지만 69시간 근무제는 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나눠 총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1개월]의 기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한 달을 4주 혹은 30일로 계산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1개월을 4.345주]로 계산합니다. 이 내용을 인지하셔야 아래 계산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의 총 연장근로시간입니다.

  • 1주일 : 12시간
  • 1개월 : 52시간(12*4.345)
  • 1분기 : 156시간(12*4.345*3)
  • 반기 : 312시간(12*4.345*6)
  • 1년 :  625시간(12*4.345*12)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1년 최대 625시간의 합법적인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69시간 근무제

69시간 근무제로 일할 때

69시간 근무제는 총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끊기기 때문에 계산법이 약간 다릅니다.

 

아래는 정부안으로 확정된 69시간 근무제의 기간별 최대 연장근로시간 발생분입니다.

  • 1개월 : 52시간
  • 1분기 : 140시간
  • 반기 : 250시간
  • 1년 : 440시간

 

따라서, 69시간 근무제의 경우 1년 최대 440시간의 합법적인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각 기간별로 지정된 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1개월에 할애된 총 5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2주일에 모두 연장근로로 때려박을 수도 있게 되죠. 물론 회사는 직원의 1일 연속 휴식 11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69시간은 어떻게 나온 건가

위에서 69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대체 69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나오는 걸까요?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1개월 연장근로시간을 최대로 끌어다가 1주일로 계산하면 69시간이 나옵니다. 아래를 보시죠.

  • 69시간 근무제 1개월 연장근로시간 : 52시간
  • 1주일에 6일을 근무한다고 가정
  • 하루 24시간 - 11시간(연속 휴식) = 13시간(총 근무시간)
  • 13시간 - 1.5시간(4시간당 30분 휴식시간) = 11.5시간(1일 총 근무시간)
  • 11.5(시간) × 6(일) = 69(시간)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다시 비교

확실히 근로 기간이 분기 이상으로 길어질수록 발생하는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근무제별 발생하는 총 연장근로시간을 정리한 표입니다.

기간 주 52시간 69시간
1주일 12시간 -
1개월 52시간
1분기 156시간 140시간
반기 312시간 250시간
1년 625시간 440시간

 

제도의 허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제도는 과연 좋다고만 할 수 있는 제도일까요?

 

우선 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산재기준에 나와있습니다. 과로사 산재기준에 따르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이죠.

 

 

따라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길 바라는 업주들은 64시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래에서 69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제기해 볼 수 있는 의문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법도 지키지 않던 사업장이 근무제를 바꾼다고 해서 법을 지킬 것인가?
  • 1주일에 69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회사라면 원인은 인력 부족이 아닌지?
  • 지금 같은 구인난에 1일 근로시간을 더 늘리면 젊은 세대는 과연 취직을 하려고 할 것인가?
  • 매일매일이 바쁜 회사라면 과연 원하는 날에 휴식할 수가 있겠는가?
  •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 시대를 역행하는 근무제가 아닌가?

이 외에도 여러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 근무제가 반가운 입장도 물론 있습니다.

 

69시간 근무제가 좋은 사람

  • 일 하는 만큼 벌어가는 사람 =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
  • 기업(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수 있으니까)
  • 주식투자자(2번 항목으로 인해 회사 주식 상황이 좋아질 경우)

입장 차에 따라서 무수한 의견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상황인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듯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정부안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 확정된 상황이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야당 의원이 많은 관계로 69시간 근무제 법안이 무조건 통과하리란 보장도 없죠. 일단 6~7월 즈음 돼야 제대로 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법의 안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69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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