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1일이 지나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은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읽고 돈 챙겨가세요. 기한 후 신청 날짜 2023.11.30까지 신청 가능 단,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좌측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탭에서 신청하기 클릭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www.hometax.go.kr 상담 및 신청 대리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는 1566-3636(공휴일 제외)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2~13시를 제외한 09시~18시 사이에 문의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 1 가구 1명만 신청 가능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